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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재하지만, 다능하지 않은.
by 슈퍼노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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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 :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

  ○ 기존의 조세회피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개념으로 단순납부거부, 재산명의이동 등의 사례가 많았음.

  ○ 최근의 조세회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을 띄며, 법률상의 허점과 맹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조세회피를 정당화시키고 있음.


□ 공격적 조세회피(ATP : Aggressive Tax Planning)

  ○ 특징

        -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함.

        - 특수관계거래를 적극 활용.

        - 비정상적 금융거래 시도.

  ○ 사례

        - 세법과 조세조약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변칙적인 파생상품거래

        - 조세피난처(Paper Company)의 역외펀드를 이용한 주식거래(국내관계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회피목적)

           ex) 말레이시아 라부안(역외발생소득에 대해 세금X)

        - 금융상품을 이용한 이월결손금 변칙공제

        - 엔스왑예금(원화를 엔화로 바꾸어 예금)으로 소득세 탈루

        - 세무대리인이 오피스텔 분양시 부당환급을 조장하고 자료상과의 가공세금계산서 거래 중개(주거목적사용자에게 부가가치환급신청을 유도)

        - 고이율 사채발행으로 주식매각이익 상계

  ○ ATP 대응 방법

        - 세법보완(反조세회피일반규정 : General Anti-tax Avoidance Rule)

        - 조세회피사범 및 기업 엄정 처벌

        - ATP 전담팀 구성

        - 해외 관련 국가와 협조 유지

AND

*おまえやから おまえやから おまえやから こんなオレでも えた
 おまえやから おまえやから きたい えて いつまでも

 1年下のお価値観ったり,いたり,ったりにぎゅっときしめ,
 いつもどこにたってえてくれてる
 オレはおたやろう このへとるやろう
 やっぱいつもいつも問題ばかり背負って もりもって 墓穴掘ってんねん

 そんな笑顔しくて ごすうつった口癖
 いつかゆうてくれたあのへ もこのままりたいねん
 2人泣いた きな 素朴感動ただんだ
 億万長者にはなられへんかも けどおのそばはれへんで

 *Repeat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お
えるわせた約束時間 わへんで電話 オレルーズさから まず口喧嘩
 での優柔不 ホンマ断力無うプラン
 はアカン,アカンって空回り してる自分 一人腹
 ふと横顔見ればにせずしそう しょもないオレやからけてしまいそう

 けどおではかっこつけて 本音無力かもって アホな
 そっとしてくれた 気持らいだあん
 数知れずしたと ホンマできたおにありがとう
 だからこんな歌唄い けたい 年老いて最後をつなぐ

 *Repeat

 そう 
けないオレが成功し いつかイッパシの成長し バカにされたさえとなり
 せないほど 刻一刻一刻そうTick Tock Tick Tock
 
わらへん毎日 その

 おまえやから おまえやから おまえやから こんなオレでも えた
 おまえやから おまえやから きたい も 生涯
 おまえやから ささやかでも せなんや けなくには 弱音吐いた
 そんなおれを れずただ してくれた えた おまえやから いつまでも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너이기에
날마다 이런 나에게도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너이기에
지켜내고 싶어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지나서
언제까지도

한살 연하의 너는 같은 가치관으로
웃고 울고 화낼 때에 꼭 껴안아
언제나 어디에 있어도 지지해주는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 끝내게 하자
이 미래에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하자
역시 언제나 언제나 문제만 짊어져
쌓이고 쌓여 무덤 파고 있고
그런 나에게는 웃는 얼굴이 눈부셔서
함께 지내는 중에 옮긴 말버릇
언젠가 멀어질 거라고 저 미래에
앞으로 앞으로도 이대로 있고 싶은거야
두 사람이 운 영화 좋아하는 음악
소박한 감동 단지 기뻐했다
억만장자가 되서 이상할지도
하지만 너의 곁에서 떨어지더라도

너이기에
날마다 이런 나에게도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너이기에
지켜내고 싶어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지나서
언제까지도

La La La La La La La La La

너와 오랜만에 만날 수 있는
만날 약속의 시간
시간맞춰 끝내는 이상한 전화
나의 루즈함에 얽히지 않고 말싸움
가는 곳마다 우유부단
진짜 결단력 없는 미치는 플랜
현실은 안돼
안될 때에 표류하고 있는 자신
혼자 화가 나
문득 옆 얼굴 보면
신경쓰지 않고 즐거운거 같아
없는 나로부터 지고 있었어
하지만 너의 앞에서는 멋지게
본심무력할지도 바보인 남자
살그머니 내밀어 준 캔커피
기분 진정되고 어두울 때
알려지지 않게 흘린 눈물과
정말 되버린 너에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있어 보내고 싶어
늙어 마지막에 손을 맞잡고

너이기에
날마다 이런 나에게도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너이기에
지켜내고 싶어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지나서
언제까지도

그렇게 한심한 내가 성공해
언젠가 일발의 남자로 성장해
바보가 된 날들이 양식이 되어
후회의 눈물도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시시각각 그런 시간이
Tick Tock Tick Tock
떠나 가는 지금은 변하는 내일
그 옆에서

너이기에
날마다 이런 나에게도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너이기에
지켜내고 싶어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지나서
생애를
너이기에
초라하더라도
행복이 뭐야
한심하 그 때에는
나약한 소리를 토했다
그런 나를
어리석게 단지
사랑해주었다
강하게 서로 믿어
너이기에
언제까지도
La La La La La La La La La

AND

□ 왜 영화지?
   ○ 지금의 핵심은 문화

   ○ 20세기까지는 하드웨어의 발전이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이끄는 시대.

       ex) TV의 발명으로 방송산업이.. 컴퓨터의 발전으로 게임 및 컨텐츠 산업 발전

   ○ 지금 21세기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하드웨어 시장을 오히려 지배하고 있음.

       ex) 최신 게임을 위해 더 나은 시스템으로 컴퓨터 환경을 바꾸고, DVD를 최적으로 감상하기 위해 부수기기들을 구매.

   ○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상품은 창의성만 있다면 고부가가치상품으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며, 유통경로가 다양하고 파급효과가 매우 큼.

       - 영화 ↔ 소설/애니/게임, 영화 → 팬시 등

   ○ 문화의 영역 중에서 거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유일한 문화수단은 영화.

   ○ 책, 음반, 뮤지컬 등과는 달리 수요와 공급 계층이 많고 다양하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고 선도하는 유일한 매체.

   ○ 각국에서는 이러한 영화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국의 컨텐츠 사업 독점을 막기 위해 문화상품보호장치 실시 중.


□ 스크린쿼터

   ○ 문화상품보호장치의 대표적 사례

   ○ OECD 자유화규약에서 스크린쿼터 인정 : 1년 이상의 특정기간 중 국내 생산 영화의 최소상영시간 규제 인정

   ○ 프랑스의 스크린쿼터

       - 1953년 정부령에 의해 국산영화의 112~140일간의 의무상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은 거의 없음

       - 1967년 "국산영화"가 "EC국가 영화"로 대체되어 거의 의미없는 제도가 되었음.

   ○ 스페인의 스크린쿼터

       - 연간 상영일수의 20~25% 동안 EC 영화 상영을 의무화

       - 단일스크린을 가진 영화관은 25% 의무기간, 멀티플렉스는 20% 의무기간

   ○ 브라질의 스크린쿼터

       - 대통령령으로 매년 의무상영일수를 조정.(통상 49일)

       - 위반시에는 4/4분기 평균 입장수입액의 10% 벌금 부과

   ○ 파키스탄의 스크린쿼터

       - 파키스탄은 외국영화 상영관과 국산영화 상영관이 분리운영

       - 외국영화 상영관 : 연간 55일(15%) 동안 국산영화 상영의무

       - 국산영화 상영관 : 연간 310일(85%) 동안 국산영화 상영의무

   ○ 멕시코의 스크린쿼터

       - 1993년 1월 1일 멕시코 연방영화법으로 스크린쿼터 시행

       - 1993년 30% 규정에서 시작해서 매년 5% 감축시행하여 1997년 이후 10% 유지목표

       - 그러나 1994년 1월 1일 NAFTA 발효로 스크린쿼터가 유명무실해져 멕시코 영화산업 몰락

       - 1998년 4월 23일 스크린쿼터 재도입 추진(10% 규정에서 출발해서 매년 5% 증가를 목표로 2001년 30% 유지목표)

       - 연간 100편이 넘는 영화를 만든 멕시코의 영화산업이 스크린쿼터 폐지에 대한 대책이 없어 연 10편을 간신히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10년만에 몰락.

   ※ 스리랑카의 경우 스크린쿼터 관련 규정이 없으나 스리랑카국립영화공사가 외국영화 수입권을 이용하여 국산영화가 연간 총 스크린 타임(Screen Time : 스리랑카내 모든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의 상영시간을 합산한 시간)의 58%를 차지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저정

   ※ 중국의 경우 해외 영화 수입 편수를 20편으로 제한


□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 때 도입되었으며 의무상영일수는 146일

       - 우리영화의 국내시장점유율 40%를 기준으로 146일 설정

       - 한국영화수급상황을 감안하여 문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실제의무상영일수는 최소 106일

       - 위반시에는 의무상영위반일수 20일까지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 20일 초과시에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2일을 행정처분 가능.

       - 실제적인 스크린쿼터 실시는 1993년 스크린쿼터감시단 구성 이후(1992년까지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감시 및 이행여부 판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06년 7월 1일부터 146일 → 73일로 축소 예정


□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입장

   ○ 문화상품은 비교우위를 근거로 교역이 가능한 일반상품과는 구별 필요

   ○ 쿼터 10일 축소시 국내 영화산업 규모가 3,084억원 감소

   ○ 스크린쿼터가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영화선택권을 넓혀줌.

   ○ 미국-캐나다 FTA의 경우, 캐나다의 강력한 주장으로 FTA 20장 2005조에 의거 문화산업분야는 협상제외.

   ○ 국내 영화제작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 감소


□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 입장

   ○ 문화상품은 일반상품처럼 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보편기준이 없고, 지역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영화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지금에는 외국 거대자본의 영화에 걱정할 필요가 없음.

   ○ 미국-캐나다 FTA의 경우, 미국은 캐나다의 문화상품보호장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음.(한미 FTA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면 미국의 보복으로 우리 나라 문화상품 대미 수출에 악영향)

   ○ 스크린쿼터 제도 자체가 소비자의 현재 영화선택권 제약.

   ○ 멀티플렉스의 확산으로 스크린수는 많아졌으나, 대다수의 스크린을 소수의 흥행대작이 점유하는 현재 상황을 볼 때 예술영화나  독립영화가 몰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음.

   ○ 국산영화의 절반이상이 극장체인을 가진 거대 영화사들에 의해 투자와 배급이 동시에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국산영화가 외국영화에 밀려 상영기회가 없는 경우는 없을 것임.

// 2006년 2월에 쓴거라.. 지금과는 상황이 약간 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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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댄스의 가장 좋은 점이라면 그냥 따라해도 되는거다.
못해도 상관없고 잘하면 더욱 좋고~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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