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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6.11
    스크린쿼터

□ 왜 영화지?
   ○ 지금의 핵심은 문화

   ○ 20세기까지는 하드웨어의 발전이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이끄는 시대.

       ex) TV의 발명으로 방송산업이.. 컴퓨터의 발전으로 게임 및 컨텐츠 산업 발전

   ○ 지금 21세기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하드웨어 시장을 오히려 지배하고 있음.

       ex) 최신 게임을 위해 더 나은 시스템으로 컴퓨터 환경을 바꾸고, DVD를 최적으로 감상하기 위해 부수기기들을 구매.

   ○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상품은 창의성만 있다면 고부가가치상품으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며, 유통경로가 다양하고 파급효과가 매우 큼.

       - 영화 ↔ 소설/애니/게임, 영화 → 팬시 등

   ○ 문화의 영역 중에서 거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유일한 문화수단은 영화.

   ○ 책, 음반, 뮤지컬 등과는 달리 수요와 공급 계층이 많고 다양하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고 선도하는 유일한 매체.

   ○ 각국에서는 이러한 영화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국의 컨텐츠 사업 독점을 막기 위해 문화상품보호장치 실시 중.


□ 스크린쿼터

   ○ 문화상품보호장치의 대표적 사례

   ○ OECD 자유화규약에서 스크린쿼터 인정 : 1년 이상의 특정기간 중 국내 생산 영화의 최소상영시간 규제 인정

   ○ 프랑스의 스크린쿼터

       - 1953년 정부령에 의해 국산영화의 112~140일간의 의무상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은 거의 없음

       - 1967년 "국산영화"가 "EC국가 영화"로 대체되어 거의 의미없는 제도가 되었음.

   ○ 스페인의 스크린쿼터

       - 연간 상영일수의 20~25% 동안 EC 영화 상영을 의무화

       - 단일스크린을 가진 영화관은 25% 의무기간, 멀티플렉스는 20% 의무기간

   ○ 브라질의 스크린쿼터

       - 대통령령으로 매년 의무상영일수를 조정.(통상 49일)

       - 위반시에는 4/4분기 평균 입장수입액의 10% 벌금 부과

   ○ 파키스탄의 스크린쿼터

       - 파키스탄은 외국영화 상영관과 국산영화 상영관이 분리운영

       - 외국영화 상영관 : 연간 55일(15%) 동안 국산영화 상영의무

       - 국산영화 상영관 : 연간 310일(85%) 동안 국산영화 상영의무

   ○ 멕시코의 스크린쿼터

       - 1993년 1월 1일 멕시코 연방영화법으로 스크린쿼터 시행

       - 1993년 30% 규정에서 시작해서 매년 5% 감축시행하여 1997년 이후 10% 유지목표

       - 그러나 1994년 1월 1일 NAFTA 발효로 스크린쿼터가 유명무실해져 멕시코 영화산업 몰락

       - 1998년 4월 23일 스크린쿼터 재도입 추진(10% 규정에서 출발해서 매년 5% 증가를 목표로 2001년 30% 유지목표)

       - 연간 100편이 넘는 영화를 만든 멕시코의 영화산업이 스크린쿼터 폐지에 대한 대책이 없어 연 10편을 간신히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10년만에 몰락.

   ※ 스리랑카의 경우 스크린쿼터 관련 규정이 없으나 스리랑카국립영화공사가 외국영화 수입권을 이용하여 국산영화가 연간 총 스크린 타임(Screen Time : 스리랑카내 모든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의 상영시간을 합산한 시간)의 58%를 차지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저정

   ※ 중국의 경우 해외 영화 수입 편수를 20편으로 제한


□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 때 도입되었으며 의무상영일수는 146일

       - 우리영화의 국내시장점유율 40%를 기준으로 146일 설정

       - 한국영화수급상황을 감안하여 문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실제의무상영일수는 최소 106일

       - 위반시에는 의무상영위반일수 20일까지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 20일 초과시에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2일을 행정처분 가능.

       - 실제적인 스크린쿼터 실시는 1993년 스크린쿼터감시단 구성 이후(1992년까지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감시 및 이행여부 판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06년 7월 1일부터 146일 → 73일로 축소 예정


□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입장

   ○ 문화상품은 비교우위를 근거로 교역이 가능한 일반상품과는 구별 필요

   ○ 쿼터 10일 축소시 국내 영화산업 규모가 3,084억원 감소

   ○ 스크린쿼터가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영화선택권을 넓혀줌.

   ○ 미국-캐나다 FTA의 경우, 캐나다의 강력한 주장으로 FTA 20장 2005조에 의거 문화산업분야는 협상제외.

   ○ 국내 영화제작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 감소


□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 입장

   ○ 문화상품은 일반상품처럼 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보편기준이 없고, 지역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영화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지금에는 외국 거대자본의 영화에 걱정할 필요가 없음.

   ○ 미국-캐나다 FTA의 경우, 미국은 캐나다의 문화상품보호장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음.(한미 FTA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면 미국의 보복으로 우리 나라 문화상품 대미 수출에 악영향)

   ○ 스크린쿼터 제도 자체가 소비자의 현재 영화선택권 제약.

   ○ 멀티플렉스의 확산으로 스크린수는 많아졌으나, 대다수의 스크린을 소수의 흥행대작이 점유하는 현재 상황을 볼 때 예술영화나  독립영화가 몰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음.

   ○ 국산영화의 절반이상이 극장체인을 가진 거대 영화사들에 의해 투자와 배급이 동시에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국산영화가 외국영화에 밀려 상영기회가 없는 경우는 없을 것임.

// 2006년 2월에 쓴거라.. 지금과는 상황이 약간 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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