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se♬

블로그 이미지
다재하지만, 다능하지 않은.
by 슈퍼노비스
  • Total hit
  • Today hit
  • Yesterday hit

'조선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2.31
    한편 조선에서는.. 광해군일기(광해군 10년, 1618년 무오 6 ~ 9월)

6월 8일
→ 광해군은 파병군의 지휘를 맡을 도원수로 중국 정세에 능통하고 사리판단이 뛰어난 강홍립을 임명한다.

강홍립(姜弘立)을 도원수(都元帥)로, 심돈(沈惇)을 도검찰사(都檢察使)로, 유몽룡(劉夢龍)을 함경 방어사로 삼았다.


6월 12일
→ 강홍립은 자신이 도원수가 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지만, 광해군은 이를 무시하고 강홍립에 대해 도원수의 직을 맡을 것을 종용한다.

도원수 진령군(晉寧君) 강홍립(姜弘立)이 상소하기를,
“삼가 살피건대, 장수를 임명하는 일은 옛사람들이 중하게 여겼고 적을 어떻게 상대했는지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간성(干城)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과 삼군(三軍)의 사명(司命)을 책임지는 그 임무가 어떠한 것입니까. 돌아보면 그 일이 중대하지 않습니까. 무사한 태평시대라 하더라도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더구나 이추(夷酋)가 틈을 엿보아 변방 사태가 심각해지는 오늘날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지난번 중국 군대가 패전하여 요좌(遼左)에서 경보를 알려오자 성상께서 부지런히 주선하시면서 체찰사와 원수를 의논해 천거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에 온 나라가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과연 어떤 인물이 이 임무를 맡아 이 일을 처리하게 될 것인가 하고 모두들 눈여겨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무 것도 모르는 남정네와 아낙네들까지도 모두 학수고대하였으니, 이는 그 인물의 됨됨이에 따라 일의 성패를 점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에 삼가 듣건대 신의 성명도 원수를 의논해 천거한 명단 가운데 끼어있다고 하였으므로 신이 혼자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기를 ‘당당한 대국에 어찌 인재가 부족하기에 나처럼 내용이 없고 같잖은 사람까지도 장수 선발 대상에 끼어들었단 말인가. 그러나 비국의 신하가 혹 잘못 천거했다 하더라도 인물을 잘 알아보는 성상께서야 어찌 잘못 제수하시겠는가.’라고 하고는 이에 대해 전혀 의심을 하지도 않은 채 꿈에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달 9일 이른 아침에 하리(下吏)가 와서는 원수의 후보 중에서 신의 이름에 낙점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이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다가 이어 놀란 마음에 가슴이 뛰면서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정신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私室)에 엎드려 있으면서 공의(公議)가 발동되기만을 기다렸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또 여전히 조용하기만 하였으므로 신이 더욱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천지 부모 앞에 간절한 심경을 진달드리게 되었으니, 삼가 원하옵건대 성상께서는 판단해 주소서.
신이 벼슬길에 올라 국록을 받은 지 이제 24년이 되는데 그동안 외람스럽게 발탁이 되어 재신(宰臣)의 반열에 이르렀습니다. 신처럼 미천한 자가 이토록 두텁게 나라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한번 죽지 않으면 우리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는 각오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뼛속 깊이 새겨 만 분의 일이라도 성과를 바치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주와 식견이 미치지 못해 조금도 도와드린 일이 없었고 곤수의 직임을 나누어 맡아 고을을 지키면서도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냇버들처럼 몸이 약한 탓으로 늙기도 전에 몸이 먼저 쇠해져 나이 겨우 50에 이와 머리카락이 모두 옛날과 달라졌는데, 거상(居喪) 중에 몇 차례 큰 병을 앓으면서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이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소생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이 뒤로는 정신이 멍해져 혼미하고 흐릿한 것이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아 일을 대하면 까마득한 심경이 되어 앞뒤도 분간을 못하게 되었으니 보통의 직무도 오히려 살피지 못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원수라는 직책이야말로 얼마나 중대한 책임이 수반되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지금 변방의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신의 재질과 역량이 또 어떠하겠습니까. 한창 세력을 떨치는 오랑캐를 막아내고 중국 조정의 명령에 책응(策應)해야 할텐데, 성패의 기틀이란 숨 한번 쉬는 사이에 결정이 나고 응수하는 일도 눈앞에서 결판이 날 것이니, 비록 문무를 겸비한 자질을 소유하고 위망(威望)이 출중한 사람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반드시 잘 처리하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신처럼 걸맞지 않는 자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신이야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이 일을 맡아보려 한다 해도 일을 망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명을 욕되게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가 원하옵건대, 성상께서는 신의 병들고 졸렬한 정상을 살피시고 신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주소서. 그리하여 다시 더 생각하시고 정신(廷臣) 중에서 택하시어 특별히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제수하심으로써 나랏일을 중하게 하고 신의 분수를 편하게 해주소서. 지극히 간절하게 명을 기다리는 심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소를 보고 모두 잘 알았다. 경은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서 병사(兵事)를 익숙히 아니 지금 급한 때를 당하여 원수의 직책을 받기에 충분한데 비국에서도 모두 경을 천거했으므로 내가 마음속으로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다. 경은 나이도 많지 않은데 어찌 병들고 쇠약하기까지야 하겠는가. 사직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직무를 살피라.”


6월 17일
→ 파병 조선군에 대한 지휘권을 중국이 가진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의주 부윤(義州府尹)의 장계를 보건대, 우리 나라의 군병을 만약 중국 장수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경우 조목조목 사단이 일어날 우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 참장(丘參將)이 우리 나라로 하여금 군문(軍門) 등 아문에 자문(咨文)을 보내 자기를 그 직책에 임명하도록 청하게 하려 하고 있는데, 그 뜻이 매우 근실하긴 합니다. 다만 그는 우리 나라에 대해 예전부터 유감을 품고 헛소문을 많이 지어내어 우리 나라를 모함해 빠뜨리는데 있는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문으로 청하여 그가 우리 나라 군병을 관장하게까지 한다면 혹 그 인연으로 일을 낼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의 청을 따라주지 않으면 더욱 심각하게 틈이 벌어질 것이니, 지금 응당 ‘노야(老爺)가 오래도록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지역에 있어 우리 나라 사정을 익히 알고 있으니, 만약 이 임무를 맡아 우리 나라 병마를 관장하게만 된다면 우리 나라 입장에서야 어찌 그런 다행이 있겠는가. 그러나 군문·경략 등 아문의 체면이 삼엄하고 군기(軍機) 또한 지극히 중하니 우리 나라에서 이래라저래라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자보(咨報) 사이에 드러내는 일은 정말 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차관이 도착하는 날을 기다려 형세를 살펴가며 주선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곡진하게 말을 만들어 그가 성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겠습니다.
인하여 생각건대, 구 참장이 말한 것을 보면 군대를 지휘하는 장관 한 명이 역시 조만간 나올 것이 분명한데 장관의 직질이 참장이나 유격(遊擊)·부총(副摠) 사이를 벗어나지는 않을 듯하니, 그에 따른 접반관도 한 사람 미리 차출하여 준비하고 대기하게 함으로써 그때에 가서 전도되는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처음 도착했을 때 군병의 일로 문답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윤이 장계에서 진달한 것이 매우 사리에 합당하니 그대로 하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 감히 아룁니다.〉 ”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일단 본국의 사정을 가지고 이미 진주(陳奏)했고 보면 어찌 조정의 처치를 기다리지도 않고 미리 앞서 들여보내 징병할 수가 있겠는가. 설혹 경략이 뭐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지(聖旨)를 받든 일이 아닌 이상 어찌 경솔하게 쾌히 따라줄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구 참장에게도 ‘이미 주문(奏聞)을 한 이상 우선은 조정의 처치를 기다려야 하니 감히 미리 앞서서 진퇴하지는 못하겠다. 형세를 보아 가면서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말을 잘 만들어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설혹 들여보낸다 하더라도 성지를 기다리지도 않고 들여보내겠는가. 더 자세히 의논하여 선처토록 하라. 접반사는 차출해서 대기만 하도록 하고 들여보내지는 말라.”
 
하였다.
 

6월 19일
→ "노추(奴酋)"는 누르하치를 가리킨다.

흠차 순무 요동 지방 찬리 군무 겸 관비왜(欽差巡撫遼東地方贊理軍務兼官備倭) 도찰원 우첨도어사(都察院右僉都御史) 이(李)가 오랑캐에 관한 일로 자문(咨文)을 보내기를,
 
“본원에 도착한 귀국의 자문을 받아 보건대 본원의 자문을 잘 받았다 운운 하였습니다. 살펴 보건대, 노추(奴酋)가 대국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황상(皇上)께서 크게 한번 노하는 위엄을 떨치시어 3백 만의 탕금(帑金)을 내시고 10여 만 정병(精兵)을 동원하신 뒤 특별히 경략(經略)을 보내 정벌하는 일을 전담시키셨습니다. 저 보잘것없는 조무라기들이야 우리의 칼에 기름칠할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귀국이 우리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보전하여 지키지 않을 수 없고 노추가 근접거리에 있는 만큼 방비책을 세워두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되기에, 부득불 자문을 보내 알려드리는 것일 따름입니다. 지금 도착한 자문 및 배신(陪臣)이 품정(稟呈)한 것을 보건대 충의(忠義)의 마음이 모두 인정될 뿐더러 신중하게 하려는 뜻을 더욱 알겠습니다. 귀국의 병마는 우선 의주(義州)에 주둔시켜 멀리서 성원을 하도록 하십시오. 일체의 진지(進止)에 관한 기의(機宜)는 사태의 진전을 조금 기다려 보면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귀국의 이자(移咨)를 받은 이상 회답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부디 검토하시어 그대로 시행하십시오. 〈 이 자문이 잘 도착되기를 빕니다.〉 ”
 
하였는데, 〈 비변사에 계하(啓下)하였다.〉
 

6월 24일
→ 비변사는 도원수 강홍립이 자신이 쓸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광해군은 무분별한 자벽은 불가함을 내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원수(元帥)는 명을 받고 정벌을 전담하는 사람이니 그 체모가 본래 예사 장관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좌막(佐幕)의 관원을 반드시 자벽토록 허락하면서 경악(經幄)의 신하나 근밀(近密)한 위치에서 모시는 신하라 할지라도 예외를 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체면을 중하게 해주기 위해서일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체로 군문(軍門)에서 호령하고 장수들을 제압할 즈음에는 막료(幕僚)의 경중에 따라 좌우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강홍립(姜弘立)이 남이웅(南以雄)과 정준(鄭遵)을 종사관으로 데리고 가려 했을 때 상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모두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사람들이 무척 낙심하였습니다. 이 뒤로는 데리고 가려는 종사관이 비록 시종(侍從)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시어 원융(元戎)의 체면을 중하게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원수의 종사관이 경악의 신하라 하더라도 자벽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을 나 역시 알고 있다. 다만 밖에서 영건(營建)하고 있는 일을 한가한 공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뢰는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타당하다면 도감의 낭청이라고 해서 어찌 내보낼 수 없겠는가. 아뢴 뜻이 잘못되었다. 도감의 제조 이하 관원은 절대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라.”
 
하였다.
 

6월 25일
→ 명과 후금의 전투시에 발생하는 피난민에 대한 대비를 이야기하고 있다.

전교하였다.
 
“중국군이 정벌할 때면 필시 뜻밖의 걱정거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요동과 광령은 길이 멀기만 한데 그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만약 노적(奴賊)에게 쫓겨나 강을 건너 피난을 오기라도 한다면, 모르겠다만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장차 어떻게 그들을 먹여살릴 것인가. 이러한 일들에 관해 이경전(李慶全)이 들어갈 때에 경략에게 품의(稟議)하여 일일이 결정짓고 오도록 하라. 그리고 적호(賊胡)가 혹시라도 중국 사람의 모양으로 분장하고 중국 의복으로 바꿔 입고 온다면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비변사로 하여금 속히 의논해 처리케 하라.”
 

6월 28일
→ 화약제조에 필요한 염초의 원활한 공급을 지시하고 있다.

전교하였다.
 
“염초(焰硝)야말로 전투에 가장 필요한 물건인데 절사(節使)의 행차를 기다린다면 필시 늦어져 사기(事機)에 맞추지 못할 것이다. 곧바로 자문(咨文)을 보내 참작해서 무역해 오게 하는 동시에 이경전으로 하여금 극력 잘 도모해서 기필코 무역해 오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비변사로 하여금 자세히 의논해 〈 처리케 하라.〉 ”
 

7월 4일
→ 파병군에 대한 상세 보고. 조선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하여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바탕으로 군제를 개편한다. 임진왜란 이전까지의 궁수 중심 병력에서 임진왜란 이후로는 화력전 중심 병력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삼수병(三手兵)이며, 삼수병은 포수 / 사수 / 살수 이렇게 3개의 병과로 나누어진다.

조선 국왕이 군사를 일으켜 토역하는 일로 자문을 보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년 6월 19일 흠차 경략 요동 등처 군무 병부 좌시랑 겸 도찰원 우첨도어사(欽差經略遼東等處軍務兵部左侍郞兼都察院右僉都御史) 양(楊)이 일전의 사안으로 인하여 보내온 자문을 받았습니다.
 
보내온 자문의 뜻을 살펴서 이미 자문으로 회답함은 물론, 선발하여 놓은 병정 명수, 장령·편비의 성명, 수륙 요충, 누루하치의 근거지 근처의 지리 형세를 그린 그림 등 사항을 뒤에 하나하나 적어 이것을 함께 이자하니 살펴보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이 이르기를 빕니다.
 
항목별로 적습니다. 도원수는 의정부 좌참찬 강홍립(姜弘立)【문직(文職).】, 중군관은 원임 절도사 이계선(李繼先)【무직(武職).】, 총령 대장 부원수는 평안도 절도사 김경서(金景瑞)【무직(武職).】, 중군관은 우후 안여눌(安汝訥)【무직(武職).】, 분령 편비의 방어사는 문희성(文希聖)【무직(武職).】, 좌조방장은 김응하(金應河)【무직(武職).】, 우조방장은 이일원(李一元)【무직(武職).】이며, 파수하고 있을 요충지는 강계(江界)·상토(上土)·만포(滿浦)·고산리(高山里)·위원(渭源)·이산(理山)·아이(阿耳)·벽동(碧潼)·창주(昌洲)·창성(昌城)·삭주(朔州)·의주(義州)입니다. 뽑아 놓은 병정 가운데 포수(砲手)는 3천 5백 명인데 평안도 포수가 1천 명, 전라도 포수가 1천 명, 충청도 포수가 1천 명, 황해도 포수가 5백 명입니다. 사수(射手)는 3천 5백 명인데, 평안도 사수가 1천 5백 명, 전라도 사수가 5백 명, 충청도 사수가 5백 명, 황해도 사수가 1천 명입니다. 살수(殺手)는 3천 명인데, 평안도 살수가 1천 명, 전라도 살수가 1천 명, 충청도 살수가 5백 명, 황해도 살수가 5백 명입니다. 이상을 통틀어 1만 명입니다. 누루하치의 근거지 근처의 지리 형세를 그리는 것은 별도로 한 장을 갖추어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 이상의 내용을 도어사(都御史) 양(楊)에게 자문합니다.〉 ”
 

7월 8일
→ 도원수 강홍립은 다시 자벽을 청하고, 이에 광해군은 두 사람을 허가한다.

도원수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특별히 어리석은 신을 염려하여 유장(儒將)으로 천거된 사람을 신의 종사관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은 진실로 감격하여 죽을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정호서와 유위가 연소하나 재주가 있고 기무에 익숙하니 이 두 사람을 그대로 데리고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가을의 방어하는 일이 닥쳐왔으니 군사에 관한 일이 바야흐로 급합니다. 나누어 나가서 검찰하고 감독하는 일은 종사관 두 사람이 형세상 겸하여 살피기가 어려우니 구례에 따라 한 사람을 마땅히 더 차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유장으로 뽑힌 사람들이 혹은 외직에 있고 혹은 벌을 받았습니다. 박자응(朴自凝)은 일찍이 신의 종사관으로 있을 때에 염철(鹽鐵)에 관한 일을 담당하여 재국(才局)이 심히 뛰어나고 일을 잘 처리하였는데 바야흐로 죄를 의논하는 중에 있습니다. 남궁경(南宮?)·유효립(柳孝立)·안경심(安景深)·남이웅(南以雄)·윤지양(尹知養)은 혹은 도청으로 혹은 낭청으로 다 도감에 있어서 감히 마음대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 상께서 처리하소서.〉 ”

하니, 전교하기를,
 
“남경궁과 정호서를 데리고 가라.”
 
하였다.
 

7월 9일
→ 조선에 귀화한 이들에 대한 관리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경상·전라·강원 감사에게는 하직할 때 일러 보내겠다."라는 전교에 비추어볼 때, 주로 여진족 출신의 귀화자들에 대한 배려임을 알 수 있다.

전교하였다.
 
“각읍의 귀화한 사람들에게 수령과 변장이 제멋대로 해를 끼치고 못살게 구는 폐습이 날로 심하다고 한다. 각별히 신칙하여 금지시키고 만약 그 습관을 고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일일이 계문하고 무거운 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들에게도 조정의 덕의에 대하여 잘 알아듣도록 타일러 그 거처에서 잘 살게 할 일을 〈 각도 감사에게 하유하라. 경상·전라·강원 감사에게는 하직할 때 일러 보내겠다.〉 ”
 

7월 14일
→ 중국은 조선에 파병을 다시금 압박하고 있다. 원수충(源秀忠)은 당시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제2대 쇼군인 도쿠가와 히데타다를 말한다.

중국 아문에서 자문을 보내기를,
 
“흠차 정로 장군 진수 요동 지방 겸 비왜 통병관 우도독(欽差征虜將軍鎭守遼東地方兼備倭統兵官右都督) 이(李)는 왜의 정세에 관한 일로 자문을 보냅니다. 사유를 갖추어 보내온 조선국의 자문에 ‘일본(日本) 원수충(源秀忠)이 수뢰(秀賴)를 멸한 후에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은 즐겁게 지내며 바다는 안온하고 강은 맑아서 본국과 신의를 거듭 밝히어서 다시 옛날처럼 우호관계를 맺고자 하니 이상의 사실을 천조에 상주하여 전달해 주기를 청한다고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씌어 있었는데, 이 자문이 진에 도착하였습니다.
 
대저 양국간에 동맹하는 것은 싸움을 그치고 병사를 쉬게 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왜의 정세가 예측할 수 없어서 더욱 마땅히 신중하게 사정을 헤아려서 뜻밖의 변란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착오가 있어서 적의 계교 속에 빠지면 후회하여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오랑캐의 성품은 개나 양과 같아서 의리와 은혜를 거리낌없이 저버립니다. 근래 건주(建州) 이인(夷人) 누루하치는 수십 년 동안 우리 천조의 길러주는 은혜를 입었으며 시장을 열고 공물을 바치는 것을 허락받아 부강함을 이루었습니다. 우익이 겨우 이루어지니 드디어 배반할 마음이 생겨서 우리 성보(城堡)를 습격해서 파하고 우리 장사(將士)를 해쳤습니다. 이것은 왕법(王法)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일이며 하늘의 토벌이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지금 이미 명지(明旨)가 있으니, 정병 백만과 용장(勇將) 천 명을 선발하여서 길을 나누어 함께 진격해서 원악(元惡)을 사로잡아 고가(藁街)에 효수하고 구묘(九廟)에 진헌하여 이를 멸한 후에야 아침밥을 먹겠습니다.
 
가만히 살펴보건대 귀국은 대대로 이 추(酋)와 이웃이 되어 매양 그 침략을 받았으니 아주 가까운 곳에서 생긴 환란이요 복심(腹心)에 생긴 질병입니다. 이치상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군사를 일으켜 올바른 사람을 돕고 역적을 토벌해야겠습니다. 하물며 귀국은 옛날에 왜란을 당하여 천조에서 5, 6만 명의 군사를 보내고 내탕금 8백만 냥을 소비하면서 3, 4년 동안 추위와 더위를 겪어서 귀국 삼기(三畿)로 하여금 안정되게 하고 팔도가 맑고 깨끗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멸망한 것을 일으켜주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며 치욕을 씻어주고 흉인을 제거해 준 은혜이니 천백 세를 잊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래 왕사(王師)가 죄를 토벌하는 때를 당하여 귀국이 어찌 좌시하고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청컨대 자문 내의 사리(事理)를 살펴서 정병 3, 4만 명과 명장 10여 명을 선발하여 압록강에 주둔시켜 지키면서 7, 8월의 군사를 일으키는 때를 기다려 약속하여 모여 함께 나아가 이 큰 악인(惡人)을 멸하고 인하여 귀국을 위해 해로움을 제거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7월 16일
→ 당시 경략 양호는 대표적인 명나라의 조선통 중 하나였으며, 조선은 양 경략의 정보수집을 가능한 막으려고 노력했다. 양 경략은 조선정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지라 계속해서 파병의 압박을 여러 차례 가한다.

양 경략(楊經略)의 차관 우승은(于承恩)이 다시 자문을 가지고 우리 나라로 왔으므로 접반관 채승선(蔡承先)이 선천(宣川)에서 만나 보았는데 직접 서울로 오려고 하였다. 품획사 이경전(李慶全)이 정주(定州)에서 그와 만났는데 은 2백 냥을 써서 길을 막아 의주(義州)로 돌아가게 하였다. 대개 이때 왕이 명나라의 차관이 깊이 들어오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여 〈 전후 사신으로 하여금 반드시〉 막게 하였기 때문이다.

...

경략(經略)이 군사를 일으켜 역적을 토벌하는 일로 자문을 보내기를,
 
“살펴보건대, 앞서 노추(奴酋)가 순리(順理)를 범함에 따라 황제의 명을 받들어 오랑캐의 소굴을 치려고 귀국에게 이자하여 정병 1만 명을 선발하여 왕의 변경상에 주둔시켜 때가 되면 토벌하기로 하였는데 아직까지 회답이 없습니다. 본 부원에서 재삼 주획하여 이 항(項)의 병마를 군사를 일으키는 때를 기다려서 요진(遼鎭)의 병마와 한데 합하여 나아가서 정벌하면 노추가 형세를 반드시 지탱하지 못하고 응당 연강을 향해 북쪽으로 달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치 죄인을 잡지 못하면 비록 그 소굴을 비게 만들어도 오히려 뒷날의 우환이 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좋은 계책은 지금 귀국이 다시 정예 병마 수천을 선발하여 강을 건너 서쪽으로 고산리(高山里)·만포(滿浦) 두 곳에 이르는 것인데, 그곳은 대략 창주(昌州)에서 1, 2백 리쯤 떨어졌으니 기미를 살펴 매복하고 있으면서 일면으로 사람을 차출해서 몰래 멀리 나아가 적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가 적을 만날 경우 도망가 숨게 하면 우리 병사가 돌격하여 반드시 사로잡아 참할 것이니, 이것은 병가에서 많이 계획하는 승리하는 길입니다. 지금 마땅히 총병관 김응서(金應瑞)로 하여금 강서(江西) 일대에서, 모처에 병사를 주둔시키고 매복시킬 수 있는지 모처에서 싸움에 나아가 적을 죽이고 이길 수 있는지를 답사하여 살펴보게 하고, 무릇 역추가 숨거나 도망갈 경로가 있으면 하나씩 조사해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 보내서 계획하고 의논하여 공격하여 취하는 데 편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을과 겨울에 들어서면 물이 넘칠 염려가 없고 군대를 출동시킬 시기가 멀지 않겠으므로 자문을 보내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문을 보냅니다. 귀국이 번거롭겠지만 자문 내의 사리(事理)를 조사해 살펴보고 전 항의 병마 1만을 미리 선발하는 것은 물론 다시 정병 5, 6천 혹은 3, 4천을 선발하여 강을 건너 매복시켜 기미를 살펴 요격하게 할 것이며 미진한 일이 있으면 응당 상의하여 확정해서 속히 회자를 보내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7월 19일
→ 광해군은 더 이상의 파병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비변사에 당부하고 있다.

전교하였다.
 
“우리 나라의 나약하고 잔폐한 군병으로는 결단코 경략이 말한 바에 따라 5, 6천 명을 더 뽑아 호지(胡地)에 들여보내서 매복하는 계책을 행할 수 없다. 근래에 왜정(倭情)이 불측하여 극히 염려스럽다. 1만 5, 6천 명을 뽑아 놓으면 비록 노추가 침범하는 근심이 없더라도 능히 스스로 지킬 수 있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부득이하면 이미 뽑아 놓은 1만 명 중에서 수천 명을 덜어내어 천병 5, 6천과 힘을 합쳐 막고 지키고 매복하면 혹 갑자기 무너지는 적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존망과 성패에 관계된 것이니 십분 자세히 의논하여 결정하라. 회자도 속히 마련하여 곧 발송해서 차관이 오래도록 머무는 폐단이 없게 할 〈 일을 비변사에 말하라.〉 ”
 

7월 23일
→ 양 경략이 또 광해군을 파병건으로 압박하고 있다;;

양 경략(楊經略)이 군사를 일으켜 반역한 오랑캐를 토벌하는 일로 자문을 보내왔다.
 
“노추(奴酋)가 순리를 거역함에 따라 황제의 지시를 받들어 오랑캐의 소굴을 정벌하는 일로 양(兩) 경략(經略)이 조선 국왕에게 보낸 자문을 조사하여 보건대, ‘기병(騎兵) 만 명을 정돈하여 귀국의 국경상에 주둔시켜 미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지시를 들을 것이며 때가 되면 한편으로는 정예병 수천 명을 선발하여 거느리고 강을 건너 고산리·만포 두 곳에 가서 기미를 살펴 매복하고 있다가 도망치는 적들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으니, 대개 조선을 편안케 하려는 것입니다. 조선이 지금 아직도 회답을 보내지 않았는데 다만 배신이 하는 말과 보고에 의거하면 남해에서 왜를 막고 서북에서 오랑캐를 방비하느라 각진의 원래 지키고 있는 군사를 조발하기 어려워서 내지에 편성되어 있는 병졸을 뽑아 왔다 합니다. ‘건적(建賊)이 움추렸으니 충돌할 것이 근심됩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나라의 힘이 나누어지고 형세가 외로와서 근심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한 말이고 전혀 결정적인 말이 없으니 다만 근왕(勤王)하려는 뜻을 보지 못하겠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힘쓰는 충성심도 보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갑자기 여러 해 전 몇만 리 밖인 운남(雲南) 지방의 내와 골짜기에서 군사를 징발하고 군량을 옮겨 3, 4년 동안 동국의 급박한 형세를 구원한 것을 잊었습니까.
 
또 요동(遼東)·계주(?州) 일대에서 군사와 말을 징발하여 보내고 군량과 말 먹일 풀을 운반하고 기계를 운반하는 일이 밤낮으로 이어져 역체(驛遞)에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절사(節使)가 많이 지체되어 가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귀국에서 이미 전후에 회자하여 경사에 아뢰어서 대개 이미 오랑캐의 일을 갖추어 진달했습니다. 이번 올리는 주문 안의 정형은 전의 것에 더해진 것이 없고 다시 털끝만큼도 군사를 정돈하여 큰 나라를 돕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외(中外)의 신망을 크게 잃는 것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본 부원의 경략과 군무가 조칙을 받들고 편의한 바에 따라 일을 행하며 다시 조선을 고무하고 있는데 지금 귀국이 이같이 활기가 없으며, 또 귀국 배신 이조 참판 박정길(朴鼎吉) 등이 외패(外牌)에 의해 길이 막혀 본관이 패의 일의 뜻을 살펴 곧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었는데, 전의 자문을 살펴보았으면 급히 장수를 선발하고 군사를 정돈해서 지시를 듣고 군사를 합하여 노추의 소굴로 나아가 평정하는 공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전(寬奠)·봉황성(鳳凰城) 등에는 대병이 성원하고 있으니 어찌 귀국이 멀리서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릇 배신이 강을 건너 아국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우선 가지고 있는 공문서 또는 자문을 사람을 파견하여 본원으로 보내서 조사하고 결정지어 시행하도록 하고 이어 이문을 발송하여 초록하여 참고하도록 할 것이니 그릇되게 하여 온편하지 않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8월 6일
→ 강홍립의 사직서을 광해군이 반려한다.

도원수 강홍립이 차자를 올려 사직하니, 답하기를,
 
“국사가 위급하니 사직하지 말고 몸조리한 뒤 속히 내려가서 삼군을 통솔하여 장대한 계책을 이루어 나의 근심을 덜어주도록 하라.”
 
하였다.
 

9월 9일
→ 파병건에 관련하여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전교하였다.
 
“요즈음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져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데, 크고 작은 일이 모두 그렇지 않은 게 없다. 재자관(齎咨官)과 관련한 한 가지 일로 말해 보더라도 누차 바꾸느라 아직도 들여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지극히 한심하다. 만약 엄하게 법령을 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반드시 태만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중국이 정벌하는 데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 태만히 할 경우, 죄가 무거운 자는 잡아들여 추국하여 가벼운 자는 파직하되 중국 사신이 왔을 때의 전례에 일체 의거하도록 거듭 밝혀 거행하라.”



- 출처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AND

ARTICLE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55)
이런저런 이야기 (10)
Road Ahead (17)
슈노비의 일거리 (24)
뭐든지 Review (0)
B급 브릭이야기 (4)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CALENDAR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